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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1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9.부터 2016. 8. 27.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6. 9.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06. 8.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 또는 약정지연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2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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