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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6 2015고단14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설립된 부산 동구 C, 9 층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팀장 등 직원을 관리하며, 수익금 입 ㆍ 출금용 법인 통장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로 보관하던 중, 2012. 11. 6. 자신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99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198,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임의로 E, F, G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한 후 부산 등지에서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통화)

1. 본인 확인서( 횡령 확인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 D의 통장 내역서, 피의자 사용 E 명의 통장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문 첨부, 확정 일자 확인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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