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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2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11. 1.부터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관리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2012. 3. 31.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 C, D은 각 2000. 9. 19.부터 위 회사의 이사겸 주주로서 각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당직비 명목의 횡령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위 회사와 유일한 거래업체인 성주군청 사이에 「I」을 계약기간 2년 및 용역비용 868,500,000원에, 2013. 12. 31.경 같은 계약을 계약기간 3년 및 용역비용 985,322,000원에 각 체결하게 되자, 위 용역비용 중에서 금원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당직비 명목을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주군청으로부터 법인계좌로 2012년 1월분 용역비를 법인계좌인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 2,040,000원을 당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3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지분 인수 명목의 횡령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성주군청 사이에 위「I」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사망하거나 퇴사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금원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위 1.항 법인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사망한 이사 K의 주식 1,666주를 58,426,300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위 법인계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위 주식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 333주, 피고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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