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4.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1. 2.) 전인 2014. 12.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두 발라 세나(Bodu Bala Sena)는 불교를 신봉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배척하며 그 교인들을 폭행, 살해하는 일을 일삼는 과격테러단체로, 불교를 국교로 하는 스리랑카에서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교도들에 대한 탄압과 테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슬람교도인 원고는 2014. 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보두 발라 세나 조직원 4~5명으로부터 35,000루피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은 그들에게 돈을 주라는 답변을 하였다.
원고가 위 돈을 주지 않자, 위 조직원들은 2014. 1. 19.경 원고를 납치하여 30~40분 정도 자동차에 감금하였고, 이에 원고가 겁에 질려 돈을 주기로 하고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위 조직원들은 2014. 2.경 원고의 집까지 찾아와 또 다시 35,000루피를 주고 가게를 헐값에 팔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
원고가 가게를 내주지 아니하여 2014. 4.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