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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단58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9.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원고의 형에게 계속 송금을 하였고, 원고의 형이 그 돈으로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으나, 과거 원고의 형과 동업을 했던 사람들이 2011. 8. 24. 원고의 형을 살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1. 8. 26. 스리랑카에 귀국하여 원고의 집으로 갔는데, 원고의 형을 죽인 사람들이 원고도 죽이겠다고 전화로 협박하여 3시간 만에 도망하여 다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

형의 살해에 적극 가담한 3명은 감옥에 있다가 1년 만에 나왔는데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 가족들에게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귀국 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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