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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211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2. 6.) 전인 2014. 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MQM은 파키스탄 정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폭력 시위, 테러 등을 하는 정당이다.

원고가 사업을 시작하던 2011. 3.경 MQM 정당원들로부터 5,000루피를 내놓으라는 협박 편지를 받은 이래 2013. 10.경까지 수차례 협박 편지를 받았다.

MQM 정당원들은 2013. 10. 10.경에는 원고의 가게를 찾아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200,000루피를 준비하라는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50,000루피밖에 준비하지 못하자, 5일 후 위 정당원들은 다시 원고의 가게에 총을 들고 찾아와 심하게 구타, 폭행을 하고 살해 위협을 함과 아울러 돈을 강취하였다.

한편 아만 코미티(Aman Committee)는 파키스탄의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PP) 산하 단체이다.

원고는 2013. 10. 말경 아만 코미티 사람들로부터 50달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고, 총으로 무장한 자들의 위협에 2회에 걸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아만 코미티의 협박을 견뎌낼 수 없어 MQM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만 코미티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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