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10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4.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8. 15: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이 들어온 틈을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터 칼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위 식당 내 조 업원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출입문 옆쪽의 김밥을 만드는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도마에 약 2회 가량 내리친 후 “니 미 씹할 놈들. 왜 안 줘. 이 개새끼들” 이라고 말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