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04: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 이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김밥과 라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8. 23: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을 먹은 후 두고 간 피고인의 가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모른다.
전에 계산 안한 식비를 내라" 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카운터 옆 도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 나이프( 총 길이 21.5cm, 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 야 이 씨발 년 아 찔러 죽여 버린다.
가방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자료
1. 범행 도구 최초 위치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