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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00: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2018. 2. 26. 22:46 경 미리 결제한 10만 원 이외에 나머지 23만 원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쌍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나머지 맥주병들을 손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뜨려 그 곳에 있던 손님 세 명이 주점을 떠나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8. 00:2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당구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H(6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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