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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639,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2020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건

1. 수리비견적서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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