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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① 06: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② 같은 날 17:00경 위 C빌딩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③ 같은 날 20:30경 위 E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④ 같은 날 20:35경 위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안전 펜스를 충격한 뒤 그대로 진행하여 위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및 광산구청 담당자와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시간 및 장소, 거리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두 번째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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