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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정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7:1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350-7 앞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4-15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혈액감정결과 위드마크계산)%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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