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0. 00:10경 B 스포티지R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7%(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한미아파트 가동 주차장에서 부터 평택시 합정동 한미아파트 주차장입구까지 약 30미터 가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