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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업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02. 22. 20:1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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