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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3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23. 23:4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10킬로미터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대장, 혈액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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