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3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23. 23:4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10킬로미터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대장, 혈액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