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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22 2016가단257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로부터 공주시 L 전 1,021㎡ 중 피고 M은 37/85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는 각 17/59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L 전 1,0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다]. 2. 매각대금 계산 근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 299/425에 대한 2017.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75,062,718원(=104,500원×1,021㎡×299/4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은 피고 M의 경우 3/49, 피고 D, E의 경우 각 2/49, 피고 F, G, H, I, J, K의 경우 각 1/7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분할받는 각 지분에 대한 가액은, 피고 M의 경우 4,595,676원(=75,062,718원×3/49), 피고 D, E의 경우 각 3,063,784원(=75,062,718원×2/49), 피고 F, G, H, I, J, K의 경우 각 10,723,245원(=75,062,718원×1/7)이다.

3. 인정 근거

가. 피고 M, D, F, G, H, I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J, K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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