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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03650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O 임야 6,843㎡ 중,

가. 피고 B는 114/34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는 각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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