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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7가단2316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I은 연대하여 205,688,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Q에 대하여는 소취하, 원고와 주식회사 L,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R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판단 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다.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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