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9:40 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여대 길 201에 있는 광주 여대 정문 앞 도로를 광주 여대 방면에서 튼튼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19 세, 여) 을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