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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19가단7516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2015. 7. 10. 한국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F 사업구역의 이주자 택지 수 분양권( 화 성시 G 이주자 택지 80평, 이하 ‘ 이 사건 수 분양권’, 또한 위 사업구역을 ‘ 이 사건 사업구역 ’으로 지칭) 을 피고 B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함).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 같은 달 28.에는 나머지 1억 원을 H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한 편 H( 이하 ‘ 망인’ 이라 함) 은 2017. 7.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법원 판결 (2017. 10. 12. 선고 2016 다 229393, 229409) 취지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수 분양권의 매도 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망인의 대리권과 표현 대리에 기초함). 나 아가 피고 B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망 인의 공동 상속 인인 피고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망인의 무 권 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나 아가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망인 또한 수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귀속 자가 아니라며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툽니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 받을 택지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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