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0,0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초경 광주 서구 C에서, 원고는 490,000,000원, 피고는 10,000,000원을 각 투자하되, 피고가 휘트 니스 센터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운영수익을 원고 7, 피고 3으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으로 휘트 니스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휘트 니스 센터에 설치할 운동기구 구입과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23.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사이에 위 휘트 니스 센터에 설치할 운동기구 구입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116,574,2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89,996,370원을 운동기구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577,830원을 피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26,577,830원을 횡령하였다.
또 한 피고는 2016. 12. 30. 경 위 휘트 니스 센터에서 수강생인 E로부터 회원 비 등 450,000원을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9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676,000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업무상 횡령’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 209, 2302( 병합)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8. 10. 12.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8. 5. 14. 27,000,000원, 2018. 10. 10. 2,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