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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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