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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5. 7.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2년, 201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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