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4:08경 수원시 영통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화성시 병점중앙로 242번길 27 태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