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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아파트단지 편의점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수치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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