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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6. 01: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8년, 2014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다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준법의식에 희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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