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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투자 처( 장외주식에 투자) 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들이 잘 회수되지 않아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밀린 이익금 명목으로 교부할 의도 여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 (E)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제 1 항 기재 D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10일 후 원금을 갚아 주고 원금의 10%에 대한 이자를 함께 준다,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지인에게도 투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경부터 피고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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