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5,455,24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0.부터 2017. 5.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가천대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망아를 치료한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1) 망아는 2015. 9. 초경부터 열이 지속되고 코피가 나서 멈추지 않으며, 붉은 반점이 보이고 피곤함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소아 혈액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15. 9. 22.경 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망아는 같은 날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9. 23. 골수 검사와 초음파, MRI 검사를 받은 후 급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항암치료 시작 1) 망아는 2015. 9. 25.부터 2015. 10. 6.경까지 1차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5. 11. 2.부터 2015. 11. 6.까지 2차 항암치료를 받았다. 2) 항암치료가 망아에게 적절한 효과를 보이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관해(冠解)는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증상, 말초혈액 검사에서 정상 범주로 회복되고, 골수 검사에서 5% 미만의 모세포가 관찰되는 상태를 말한다.
골수 검사 결과 백혈병 세포가 치료 전에 비해 50% 이하로 감소된 상태를 부분관해, 5% 이하로 감소하고 말초혈액에서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완전관해라고 한다.
에 이르면 망아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되, 조혈모세포이식 중 제대혈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제대혈 은행에서 망아에게 맞는 제대혈을 확보하였다.
3 망아는 2015. 12. 2.부터 2015. 12. 9.까지 3차 항암치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2. 4.경 망아에 대한 조혈모세포이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