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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3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6.15.(610),11855]
판시사항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명의가 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의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체로 갖추어야 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정도

판결요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건축허가명의자 명의로 일단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으로 매수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계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면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와 건물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인 원고의 잔대금 3,800,000원의 지급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의 소유권등기는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이 누구든지 간에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면 그로써 족하지 굳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하나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미등기건물임이 명백한데 위 건물에 관하여 동 소외인들이 일단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직접으로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관계서류가 구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자기의 의무이행을 다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불이행만을 들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런 취지에서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제3호증인 매매계약서 제3조를 들고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있은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동 호증을 살펴보면 “명의변경을 누구의 성명으로 하여도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을 사람이 매수인이거나 매수인이 지적하는 누구에게라도 등기를 하여 준다는 뜻이라고 풀이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관계등기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피건대 원·피고의 이 사건 매매에 있어 위와 같은 건물의 보존등기관계 때문에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연후에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준비하여 그 집 장소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내지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 확정된 형사판결과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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