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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222 판결
[건물철거][집32(2)민,90;공1984.6.1.(729)810]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위 제3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석계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50.12.24. 이 사건 대지 144평을 포함한 경남 양산군 상북면 (주소 생략) 대 384평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1950.12. 말경 소외 3에게 위 144평을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이 1958.6.11.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4가 1960.3.경 위 144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1966.12.27.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5는 위 소외 2로부터 1971.12.11. 위 384평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73.11.10. 그 처인 원고 1과 차남인 원고 2에게 위 384평을 증여한 후 같은 달 28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384평에 관하여 같은 해 1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11.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이 위 384평을 위 소외 5로부터 증여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위 소외 4 및 피고에 대하여 위 14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위 제3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위 소외 1의 위 소외 4에 대한 위 14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위 소외 5에게 위 소외 5의 같은 의무는 1973.11.28 동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포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동인 재산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된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위 144평을 원고들을 포함한 그 재산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점유가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필경 위와 같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상속과 이행불능 및 불법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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