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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22]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한 바와 달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74.8.30. 선고 74다3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망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61. 4. 16.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4. 16.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4. 2. 28.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984.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1981. 4. 16. 이후에 그 소유권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추정이 되고 이와 같은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새로이 소유자가 된 원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는 그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토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전부 동 소외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사실상 피고의 선대인 위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부분 토지에 관한 세금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서 받아 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 또한 위 소외 2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매수하였다고 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의 아버지 소외 2가 살고 있는 주택 중 토지뿐으로서 건물부분은 여전히 위 소외 2의 소유로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에는 지금도 위 소외 2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 나온 여러가지 사실관계 특히 원고와 소외 2의 관계, 원고의 토지 매수경위 및 현재의 이용관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 토지 매수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매도인이자 아버지인 위 소외 2로부터 그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에게 1981. 4. 1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위 원심 판시는 요컨대 원고가 소외 2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1981. 4. 1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원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2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1981. 4. 1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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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9.2.선고 92나10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