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동생 E의 부탁을 받고 단 한 차례 환전을 해 주었을 뿐,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E,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환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를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0 조, 제 37 조, 제 38 조’ 부분을 삭제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적용 법조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 조, 제 35 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마지막 문장만 “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로 바꾼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