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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1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수사 중) 과 함께 2017. 9. 1. 경부터 2017. 9. 25.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 장에서 , 소리 바다 게임기 약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D은 게임 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원할 경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 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환전 영상 캡 처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전력 사용량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 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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