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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3 2018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4: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5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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