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3: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35 세) 이 피고인이 정차시켜 놓은 택시를 이동시켜 달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양 견부, 흉부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안면 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