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답 3331㎡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E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C 토지는 2004. 12. 1. C 토지와 F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F 토지는 2011. 12. 1. 등록전환을 통해 지번이 G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G 대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H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2. 7. 17. 위 D 토지의 인근 토지인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I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가건물 및 같은 도면 양쪽 입구에 설치된 펜스를 각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도로 용도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토지사용승낙의 효력 승계 주장 원고는 1996. 8. 18.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J종중으로부터 원고가 경기 양평군 C 준보존임지 내 기존 농로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전전 매수한 피고는 이러한 토지사용승낙의 제한을 순차 승계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2)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공로에서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