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앞 곤지 암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열 미리( 양 평) 쪽에서 곤지 암사거리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남) 운전의 F i40 승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업사 부근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