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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2 2019고단7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경 강릉시 B, C 등 2필지 토지에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면적 약 24,703㎡를 2m 이상 성토하고, 수평투영면적 1138.5㎡, 무게 150톤의 석축을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적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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