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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2 2016고정26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우 조망 어선 B(4.99 톤, 통영 선적, 승선원 3명) 의 선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 할 수 있고 새우 조망 어업의 경우 2016. 12. 31.까지 총 어획량의 50% 이내로 혼 획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05:00 경 거제시 옥포동 옥 포항에서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07:00 경부터 21:00 경까지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 서 이 말 동방 2~3 마일 해상에서 새우 조망 조업을 하면서 새우 이 외 다른 어종인 꼴뚜기 20kg, 아귀 10kg, 잡어 15kg, 백 조기 57kg 을 포획하여 총 어획량 100% 새우 외 어종으로 혼 획 허용범위인 50%를 초과하였다.

2. 해 사안 전법위반 해양경비안전 서장은 해 사안 전법 또는 해 사안 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하거나 회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 해양경비안전서 127 정 소속 사법 경찰관이 2016. 3. 17. 21:37 경부터 21:45 경까지 거제시 장승포 능포동 양지 암 취 남동 방 4.5 마일 해상 (Fix 34-52.00N 128-50.25E )에서 경 광등 점등과 기적 신호,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육성 신호로 정선명령을 취하였으나 새우 이외 다른 어획물을 혼 획한 사실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어획물 목록, B 채 증 사진, 항적자료, 출입항 내역, 선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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