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7가합76 (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2016. 12. 14.자 2016회확5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6. 5. 24. 인천지방법원 2016회합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4. 30.까지 B에 근로인력을 공급하고 B로부터 그 대금 중 2015. 12.분 21,400,987원, 2016. 1.분 24,859,211원, 2016. 2.분 22,734,561원을 전자어음으로 받았으나 B의 부도로 위 전자어음은 결제되지 못하였고, 2016. 4.분 6,988,941원은 그 중 5,710,410원만 B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278,531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B에 대하여 총 70,273,290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B2B 팩토링 대출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B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그 채권 상당액을 B로부터 지급받아 피담보채무인 B2B 팩토링 대출계약상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내용의 B2B 팩토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9. 17. 위 B2B 팩토링 대출을 위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합계 47,593,772원(= 2016. 1.분 외상매출채권 24,859,211원 2016. 2.분 외상매출채권 22,734,561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