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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058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2013. 12. 16.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가맹비 3,3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8,800만 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지급하고, 위 어학원의 가맹점인 3호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6. D와 사이에 C이 운영할 이 사건 가맹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울산 F 건물 4층의 우측편 105.79㎡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7. 2.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7. 3,950만 원, 2014. 3. 12. 5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C은 2014. 6. 24.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5. 7. 27. 울산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8. 12.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미지급 차임 및 지연이자 31,927,500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G 등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그 때까지 변제한 금원을 정산한 나머지 24,575,867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위 금원을 2016. 3. 31.까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143호)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는 또 2016. 4. 28. 원고에게'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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