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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3 2017가단62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2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7.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C빌딩 제4층 제405호 356.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015. 8. 1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차임을 600만 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임대기간을 2017. 3.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D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학원시설로 변경한 후 어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E는 2006. 7. 25. D로부터 위 어학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원고는 2012. 5. 14. E로부터 위 어학원을 승계하여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전 임차인인 D의 원상회복의무도 함께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및 D가 변경한 공유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천정에 설치한 에어컨을 철거한 후 천정 처짐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써 그 원상회복비용 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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