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합2010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사 및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1. 5. 19.경 현대건설 주식회사, 흥한건설 주식회사 및 삼전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낙동강살리기사업15공구의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위 공구의 C지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월경부터 피고의 남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2011. 10. 21. 액면금 6,000만원의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2. 2. 5.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인 D은 2012. 3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당시 위 조경공사의 기성율은 80~90% 정도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느티나무, 왕벗나무 등을 1억 2,000만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수목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약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수목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바,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수목공급의무는 사실상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