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함) 대구경북지역본부의 E 직원(F)이고, G은 2011.경 인조화강석 블록 등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코청진(이하 ’에코청진‘이라 함)과 위ㆍ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관공서 및 LH 등에서 발주한 조경공사 등에 인조화강석 블록 등 건설자재 판매 및 납품을 하는 사람이며, H은 조경시설물 제조ㆍ납품ㆍ시공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I는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만 해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퍼걸러(정자), 옥외용 벤치 등 8건 계약금액 합계 517,630,000원 상당을 납품ㆍ시공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에코청진의 인조화강석 블록 납품 문의를 하였고, 그 무렵 대구 북구 J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LH에 에코청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2. 12.경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에 에코청진의 인조화강석 블록을 납품하는 계약(계약금액 1,052,349,080원)을 체결하게 해주고, 2012. 12. 24.경부터 순차적으로 위 조경공사에 인조화강석 블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김천혁신도시 1공구 조경공사 납품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2013. 1.경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15,000,000원을, 2013. 3.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에 있는 LH 대구경북 지역본부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