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공검사 미필의 점 배출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4. 29.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배출시설의 일종인 개 사육시설(축사, 약 300㎡)을 운영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상주시 B에 있는 배출시설의 일종인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기재(처리공법 : 퇴비사)와 달리, 사육장 밑에 매립한 정화조에 가축분뇨를 모아 두었다가 이를 인근 밭으로 흘려보내는 등으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퇴비사)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7쪽)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호, 제15조(준공검사 미필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 무단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