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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688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오산시 D 시장에서 ‘E’ 라는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근 노점 상인들의 모임인 ‘F 상인 회 ’를 조직하여 C이 회장, 피고인은 회비 등 장부 관리를 맡고 있던 중, 2014. 6. 14. 경 호떡 노점 상인 G로 하여금 장사를 그만두게 하였는데 G가 2014. 7. 경 오산 시청에 피고인과 C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화성 동부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조사 받게 되자, 노점상들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이를 근거로 G를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5. 4. 경 화성 동부 경찰서에 “2014. 6. 15. G가 D 시장에서 상인 5명이 있는 가운데 ‘C 회장( 피고인의 남편) 이 한 텐트 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갈취했다 ’라고 말하고, 2014. 6. 17. H에게 전화하여 ‘C, A이 과일장사했던

I의 돈을 먹었다 ’라고 말하여 C, A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7. 11. 경 수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592호 G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2014. 6. 15. 11:00 경 피고인이 ‘J’ 앞에서 ‘C 회장이 한 텐트 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갈취했다.

그리고 매월 계비하고 입 회비를 갈취했다.

땜 빵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돈도 갈취했다.

전기 증설비와 자기가 사용하게 된 텐트 구입비용을 갈취했다 ’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그 당시 K, L, H, M, N, O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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