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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75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무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경기 남양주 경찰서에 ‘2014. 12. 30. 경 초등학교 동창인 C의 사무실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 C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맞아 오른쪽 윗니가 흔들려 치료를 받고 있다.

’ 라는 내용으로 C를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C를 때려 C가 크게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이 엄하게 처벌 받을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모 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C 와 소위 ‘ 쌍 방 ’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입술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자해했을 뿐이지

C로부터 주먹으로 맞아서 이빨 부위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2. 피고인 B[ 위증] 피고인은 2015. 12. 7. 15:00 경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 의정 부지방법원 2015 고단 2418호 피고인 A의 상해 등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C의 사무실에서 A이 C를 때려 C가 다친 이후에 A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의도로 C 와 소위 ‘ 쌍 방사건’ 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입술을 깨무는 등으로 자해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 피고인 (A) 이 자해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그 당시 현장에서 자해를 했나요.

안 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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