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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7:30 경부터 17:50 경 사이 김 포 공항 역에서 방화 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 선 객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32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맞춤을 한 뒤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 가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8)

1. 피해 진술 속기록

1. CCTV 사진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 의 제 간음/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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