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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7 2015고정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E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소유주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19:03 원주시 봉산동 배말타운 옆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손님을 승차시킨 후,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8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3,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콜밴 불법여객운송행위자 고발

1. 고발장, 고발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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