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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9 2014고정56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6. 09:40경 원주시 D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남자 손님 1명을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F아파트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1. 11:20경 원주시 D아파트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손님을 위 화물승용차에 태운 후 원주시 G에 있는 H 병원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 4,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승객의 예약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객이 운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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